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 (문단 편집) ==== 법원 결정 ==== >다만, 이 사건 전국위 의결 중 당헌 개정 부분은, 당 대표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이 있는 이상 당 대표 직무대행도 위 권한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당 대표 사고 기간 중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 등 사유로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 대표 직무대행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임명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전국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장 의결이 적법한 경우에 당 대표 직무대행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정당의 내부적 민주질서를 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헌이나 정당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당헌을 개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 대표 직무대행도 모두 할 수 있어야 맞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고, 당 대표가 사고 당한 기간 내에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해 비대위를 설치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당 대표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다만 개정안이 아직 전당대회 추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이준석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았다. 아마 우선 효력을 발생시키고 사후 추인을 받아도 되는 것으로 봤거나, 당헌 제13조에 따라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상황일 때는 전국위가 전당대회의 기능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지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